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대응방안 안내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2021년7월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연천군의 방역지침에 따라 면회를 금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3단계까는 비접촉면회가 원칙이고 면회객과 어르신 둘중 한쪽이라도 백신접종이 완료될 경우 접촉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2021년7월12일 월요일부터는 4단계로 비접촉면회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요양시설 두군데에서 백신을 2차접종까지 완료하였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격리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 이하로 조정될때까지 보호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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